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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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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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