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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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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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