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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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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