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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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ㆍ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ㆍ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등).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ㆍ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ㆍ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