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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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려면 사전에 제조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법령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의2).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1항제5호).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31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