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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8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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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또한,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써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재산으로 추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두어 재산 은닉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나아가 금융ㆍ회계ㆍ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능화된 사기 수법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직적ㆍ계획적 편취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사 등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또는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수사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회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통상의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조직사기 범죄의 재판에 관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편취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조직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ㆍ환부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자. 수사기관과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금액 내역을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안 제33조) 카. 과잉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특례와 배상명령의 특례를 규정함 (안 제37조) 타. 조직사기 범죄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범인검거, 피해재산 환수 등에 기여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 및 보존하여야 함(안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하. 등록한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