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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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