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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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