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추미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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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보육ㆍ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ㆍ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