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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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