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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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2023년말 기준 제공 병상 수는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2023년말 기준 제공 병상 수는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