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조국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민형배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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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