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국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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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