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신영대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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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