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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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