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을호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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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