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병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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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