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양문석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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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킴.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