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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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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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