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신영대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