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이병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정을호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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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