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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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