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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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