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민형배박수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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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ㆍ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ㆍ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