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병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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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등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등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