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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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