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추경호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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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