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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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