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