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추경호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상욱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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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