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며,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죽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국가간 신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창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