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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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