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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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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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