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