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