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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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