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