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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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