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