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9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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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인유도표현 금지’ 위반으로 경고, 주의, 권고를 받은 ‘기사형광고’ 건수가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신설).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인유도표현 금지’ 위반으로 경고, 주의, 권고를 받은 ‘기사형광고’ 건수가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