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병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