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조국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수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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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