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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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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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