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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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5항 삭제).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5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