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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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