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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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합니다. 이에,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합니다.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삭제). 나.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86조제1항제1호). 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22조제1항을 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합니다. 이에,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합니다.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삭제). 나.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86조제1항제1호). 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22조제1항을 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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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