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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