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다.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다.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