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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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