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22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전재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