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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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